딥 네트워크 - 딥러닝 모델 분석/네트웍 통신/카메라 3A 튜닝 분야

2010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본문

세상살이/SW 개발기업을 운영하면서

2010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파란새 2012. 5. 20. 16:52

2010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 명, 원)

구 분

2010년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증가액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기술사

319

339,988

356,999

358,777

1,778

특급기술자

9,760

300,570

314,773

333,226

18,453

고급기술자

8,071

225,306

228,833

239,085

10,252

중급기술자

9,198

187,566

190,248

188,139

-2,109

초급기술자

11,714

140,198

141,761

146,620

4,859

고급기능사

578

116,845

126,106

140,918

14,812

중급기능사

895

101,158

109,777

110,637

860

초급기능사

990

80,993

86,961

90,599

3,638

자료입력원

1,065

-

67,032

69,680

2,648

* 본 2010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09년 48,493원, 2010년 58,795원으로 조사됨.

* 2010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21.6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9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시행일>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등급산정을 할 때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에 근거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자료

입력원

ㆍ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고 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