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가지 ... 제가 알서포트에서 한 일이 Galaxy-S2 Phone 의 H.264 HW Codec 으로 갤럭시폰의 화면을 캡쳐시에도 안드로이드 OS 의 슈퍼유저 권한이 필요 하거든요 ...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구요 ... 얼핏 핵킹 이런걸로 했던것 같읍니다 .... 특별히 삼성 허락을 알서포트가 얻었다면 제가 그걸로 하면 됬었거둔요 ... 스마트폰의 슈퍼유저 권한을 핵킹 소스로 구동해 동작시키면 삼성 갤럿시폰이 얼마나 크게 사업하는 분야인데 이런 슈퍼유저권한을 삼성의 정식 라이센싱 계약 없이 그동안 이런 핵킹 기법(잘 생각은 안나는데 슈퍼유저 해제 그런 앱 인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 확실한것 슈퍼유저 권한을 삼성 허락을 안 받았다는것은 물증은 없지만 그런 애기는 못 들었읍니다 ... 송파구 재직시 11 개월 근무시)으로 구현을 당연시 해서 그래서 AP 내의 H.264 HW Codec 의 동작 구현을 단순히 동작 확인정도는 삼성의 오픈소스로 조금 고생하면 되거든요 .... 그런데 사람들은 오픈소스라는게 상용화시에는 반드시 원청사에 라이센싱 계약후 상용화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 그래서 저는 오픈소스를 약간 변형한 간단한 동작 소스는 큰 기술 의미로 안 봐서 그걸 서형수 대표님이 사업화 목표로 하시는 스마트 폰 원격제어의 핵심이 스마트폰의 화면의 영상의 스트리밍 전송이 그 핵심 이거든요 ... 저야 그러니 그저 저야 삼성 오픈소스로 아주 기본 밖에 동작확인밖에 안 됬으니 ㅜ어차피 이건 상용화시 삼성과 라이센싱 계약이 필요하니 어차피 제 기술 이 아니라고 판단되서 이 소스를 픽스트리 전무님 이 분이 삼성에서 제가 알기로 15 년 이상 근무하신 코덱 전문가로 삼성도 인정하는 분으로 알고 잇거든요 ... 그러니 저로서야 이 분정도면 원천기술 보유로 봐도 되기에 이분에게 알서포트가 원하는 스트리밍 이것을 삼성 안드로이드 OS 에서 이런 스트리밍 구현이 가능하려면 어차피 삼성 전문가 예를 들어 픽스트리 전무님 이런 분에 자문 내지 이런 분께 개발용역을 설명드리고 상용화시 알서포트에 도움을 주십사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구요 ... 이런 저의 일 처리가 그럼 아주 심각한 제가 영업비밀 침해 내지 기술 유출 이런것으로 그럼 처벌 대상 정도는 아닐것 이라고 판단한 제가 멍청한 판단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