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적용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및 M/M 산출
웹 제작 | 2010/02/18 15:58



2010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 실제 M/M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 댓글에 계산방식의 오류를 지적해 주신분이 있어 정정했습니다.

착오로 기술료 = 월단가 * 20%로 계산했는데,
실제 기술료 = (월단가 + 제경비) * 20%가 맞습니다.

참고로 기술료는 난이도가 있는 개발건에만 포함시키고, 단순 프로그래밍에는 기술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 난이도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견적시 우선 포함시킵니다.

제경비의 경우도 110%일 경우도 있고 100%일 경우도 있지만 초기 견적에서는 무조건 1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

일 노임단가
월 노임단가
기술사
356,999
7,711,178
특급기술자
314,773
6,799,097
고급기술자
228,833
4,942,793
중급기술자
190,248
4,109,357
초급기술자
141,761
3,062,038
고급기능사
126,106
2,723,890
중급기능사
109,777
2,371,183
초급기능사
86,961
1,878,358
자료입력원
48,493
1,047,449

M/M 단가

M/M 단가
할인 M/M 단가
기술사
19,432,169
11,659,301
특급기술자
17,133,724
10,280,235
고급기술자
12,455,838
7,473,503
중급기술자
10,355,580
6,213,348
초급기술자
7,716,336
4,629,801
고급기능사
6,864,203
4,118,522
중급기능사
5,975,381
3,585,229
초급기능사
4,733,462
2,840,077
자료입력원
2,639,571
1,583,743


-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입니다.

- M/M 단가는 제경비 110% + 기술료 20%를 포함한 통상적인 M/M 단가입니다.

- 할인 M/M 단가는 견적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M/M 단가입니다.(40% 할인)

자격조건

기술사 : 기술사 자격 취득자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취득 후 3년이상 SW기술분야 업무 수행자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취득 후 3년이상 SW기술분야 업무 수행자 or 박사학위자중 기사자격 취득자
중급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후 3년이상 SW기술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취득후 7년 / 공인민간 자격 취득자로 3년이상 SW 기술분야 업무수행자 / 기사또는 민간자격증 취득한 석사가 2년이상 SW 업무 종사
초급기술자 : 기사자격 취득자 / 산업기사 취득자 / 공인민간자격증 취득자 or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고급기능사 : 산업기사 취득 후 4년이상 / 기능사 취득후 7년이상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취득자 / 기능사 취득후 3년이상
초급기능사 : 기능사 자격 취득자
자료입력원 : 자격조건 없음

 

 

 

 

2009년 재경비를 포함한 과기처 소프트웨어 단가

급여단가2009/11/15 00:57Posted by 행운나누기


[PJOB/ 2008년도 과기처단가/ 단위:원]
등 급 직접인건비 제경비(110%) 기술료(20%) 금 액
단 가 일 수 금 액
기 술 사 290,938 22.10 6,429,730 7,072,703 2,700,487 16,202,919
특급기술자 273,664 22.10 6,047,974 6,652,772 2,540,149 15,240,895
고급기술자 215,166 22.10 4,755,169 5,230,685 1,997,171 11,983,025
중급기술자 174,432 22.10 3,854,947 4,240,442 1,619,078 9,714,467
초급기술자 136,290 22.10 3,012,009 3,313,210 1,265,044 7,590,263
고급기능사 112,910 22.10 2,495,311 2,744,842 1,048,031 6,288,184
중급기능사 99,834 22.10 2,206,331 2,426,965 926,659 5,559,955
초급기능사 75,128 22.10 1,660,329 1,826,362 697,338 4,184,029

2010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

(단위: 명, 원)

구 분

2010년 조사인원

노임단가

전년대비

증가액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기술사

319

339,988

356,999

358,777

1,778

특급기술자

9,760

300,570

314,773

333,226

18,453

고급기술자

8,071

225,306

228,833

239,085

10,252

중급기술자

9,198

187,566

190,248

188,139

-2,109

초급기술자

11,714

140,198

141,761

146,620

4,859

고급기능사

578

116,845

126,106

140,918

14,812

중급기능사

895

101,158

109,777

110,637

860

초급기능사

990

80,993

86,961

90,599

3,638

자료입력원

1,065

-

67,032

69,680

2,648

* 본 2010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09년 48,493원, 2010년 58,795원으로 조사됨.

* 2010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21.6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9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시행일> 2010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2009년 8월 1일 이후에 등급산정을 할 때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에 근거하여 SW기술자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자료

입력원

ㆍ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고 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제품명 갤럭시 탭 7 갤럭시 탭 7.7
프로세서 삼성 S5PC110 1GHz (허밍버드) 1.4GHz 듀얼코어 (Exynos 4210)
메모리 16GB 16GB / 32GB / 64GB
외장 메모리 microSD 외장 메모리 슬롯(최대 32GB 지원)
디스플레이 7인치 1024x600 해상도
TFT LCD
7.7인치 1280x800 해상도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입력방식 정전식 멀티 터치 정전식 멀티 터치
네트워크 HSUPA 5.76/HSDPA 7.2Mbps,
802.11a/b/g/n 무선랜(WiFi),
블루투스 v3.0, DLNA
LTE / HSPA+ 21Mbps,
802.11a/b/g/n 무선랜(WiFi),
블루투스 v3.0, DLNA
위치정보 Assisted GPS, 구글 지도 Assisted GPS, 구글 지도 (3D)
카메라 300만 화소 카메라
(자동초점, LED 플래시,
전면 130만 화소 카메라)
300만 화소 카메라
(자동초점, LED 플래시,
전면 200만 화소 카메라)
DMB 지상파 DMB 수신 ?
입력 및 출력 30핀 Dock 커넥터, 3.5mm 이어폰 잭, microSD 카드 슬롯
USIM 카드 슬롯(Wi-Fi + 3G 모델)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 2.3.4 진저브레드 안드로이드 플랫폼 3.2 허니콤
크기

190.1 x 120.45 x 11.98mm

196.7 x 133 x 7.89mm
무게 386g 3G:335g / WiFI:333g
배터리 4,000mAh 내장 배터리 5,100mAh 내장 배터리
배터리 시간 연속통화 최대 1100분,
연속대기 최대 900시간
10시간 비디오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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